인천시내 중심가의 화물차량 통행이 오는 6월부터 제한된다.

인천시는 교통체증과 도로파손, 소음공해 등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중, 동구지역 중심지 도로에서의 화물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화물차량 통행 금지 구간은 화평철교~만석 고가교~인천역~답동 네거리~용
일네거리~도화 5거리~송림로터리~화평 네거리 등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범칙금이 부과된다.
1.5t 이상 5t 미만 차량의 경우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오후6시부터
8시까지, 5t 이상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통행이 각각 금지된다.

청소차량과 이삿짐 운반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고압가스 운
반용탱크로리와 폭발물 운반차량은 하루 종일 통행이 금지된다.

또 내년에는 학익3거리~구월 네거리~만수국교앞~간석5거리 등 주안 생활권
과부평경찰서~부평3거리~대우자동차앞 등 부평 생활권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
후 등 2차례에 걸쳐 2.5t 이상 8t 미만 화물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오는
97년에는 연수택지개발지구와 송도지역까지 화물차량 운행 제한지역을 확대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97년 화물차량에 대한 도심 통행 금지가 전면 실시되면
연간 1천2백50억원의 운송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현재 건설중인 외곽순환
도로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인천항과 남동공단 등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시내 주요 도로에화물차량 전용 차선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