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관할 교육청에 임용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강사라도 사실상
정규교사와 다름 없이 근무를 했다면 교사경력을 1백% 인정한다는 내용의 교
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전국 사립학교 교사들이 호봉 산정
시 큰 혜택을 보게 됐다.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위원장 김정길)는 경북 군위중학교 배용한 교사
(43)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에 대해 "지난 78년과 80년 안동공
고에서 강사로근무한 3개월4일간은 비록 경북교육청에 교사로 임용 보고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사실상 담임을 맡는등 직무상 정규 교사와의 동일성이 인정
돼 1백% 경력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16일 이같은 결정내용을 배교사
에게 알려왔다.

교원징계재심위는 이와함께 경북교육청 교육감에게도 이같은 내용의 통지서
를 보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