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신발업체인 미국 리복사의 국내 상표등록이 실패로 끝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5일 리복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거절사정 상고심에서 "등록을 거부한 특허청의
거절사정은 정당하다"며 리복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복사의 신발모양 상표는 지정상품인 신발의
형상을 보통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을 뿐아니라 리복사는 신발제품외에 상표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이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모르는만큼 상표법상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