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정부에 의해 산업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회사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는 혜택은 이 땅을 양도받는 기업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산업합리화 지정 기업이 토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측에만 법인
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현행 국세청의 자체 예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어
서 주목된다.

서울 고등법원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4일 새한미디어(주)가 서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법
인세 7억4천4백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합리화 지정 기업 소유의 자산을 양도하도록
결정한 이유는 이를 처분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며 "따라서 양도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양수기업이 토지를 적
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을 주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회사인 새한미디어(주)는 산업합리화 지정 기업인 한국종합화학공업(주
)으로부터 지난 85년 충주비료공장을 매입해 비디오테이프 제조공장으로 활
용해 왔으나 국세청이 일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7억4천4백여만원
을 징수하자 소송을 냈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