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주민안전과 직결된 공공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추진돼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이
건설교통부와 내무부의 부처이기적인 다툼으로 계속 늦어지고있다.

이로인해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설립등 주요기간시설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있어 정부차원의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12일 건교부와 내무부에 따르면 성수대교붕괴직후 국회의원입법으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지난 1월5일 공포됐으나
시행령의 구체내용을 놓고 양부처가 첨예하게 대립,난항을 거듭하고있다.

내무부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주민생활보호에 맞추고있는 반면 건교부는
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있어 법령내용의 하나하나를 놓고
시비가 일고있다.

이들 부처의 시비는 이 법령에 의해 앞으로 설립될 "시설안전기술공단"과
이와관련된 지자체의 관련업무에 대한 주도권행사까지 염두에 둔 인상이
짙어 쉽사리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않고있다.

내무부는 건교부가 시설물안전진단을 담당할 "시설물안전기술공단"에
독점적인 지위를 주자는 의견에 반대하고있다.

건교부는 시설물안전기술공단이 전국의 주요기간시설을 책임지고
안전진단을 하는 중앙집중기능을 가져야 책임있고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비해 내무부는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전문기술의
다양성등에 비추어 한 기관에 독점적으로 전담시키는 것은 비효율적
이라는 시각이다.

건교부는 안전점검및 관리의 대상에 대해선 도로 철도등 토목 건축
시설물로 한정하자는 주장을 펴고있고 내무부는 가스 화약 원자력
등으로 그 대상을 넓혀야한다는 견해다.

건교부는 "이런식으로 대상을 넓힐 경우 진단과 관리가 제대로 될수가
없기때문에 주요 기간시설물로 대상을 좁히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내무부는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끼칠수있는 장치및 시설들이
도시 곳곳에 널여있는 판국에 오로지 토목 건축시설물만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단지 건교부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있다.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대상에서 빼야한다는 주장이나
내무부는 시민의 안전에 위험소지가 있을 경우 공공이든 민간시설이든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있다.

이밖에 안전점검을 담당할 인력의 자격요건을 놓고도 건교부는 건설
분야로 한정하는 내용의 시안을 내놓았으나 내무부는 실시대상이 넓혀지는
것을 전제로 당연히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모두에게 참여기회를 주어야
한다면서 반대하고있다.

건교부는 이 문제와 관련,"토목건축시설물이라도 제대로 관리하기위해
건설분야자격증 소지자들에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내무부는
"순전히 건설부의 산하기관 확장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