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전국자동차노련 산하 6대도시 버스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관련법에 의거 파업주동자를 사법처리하는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
다.

정부는 이날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노동부 건설교통부 내무부 서울시등
관계부처대책회의를 갖고 버스노조는 쟁의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파업돌입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키로했다.

정부는 또 관할시도지사와 협조해 전행정력을 동원,파업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5개시도 사업조합측이 이날 발표된 서울시의 버스요금인상안
을 참고,임금인상안을 마련토록해 노사협상을 벌여나가도록 적극 유도키
로 했다.

6대도시 버스노조지부장은 이에앞서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12일까지 임
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3일 오전4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한후 이날 오후10시부터 즉각적인 임금교섭타결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6대도시 버스노조는 지난해 말 지부별로 기본급 16.5-32.6%,상여금 6
백%의 임금인상안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인 버스사업조합측은 버스요금인상
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