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서의 무단건축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했
다.

7일 건교부에 따르면 4월초에 각 시도와 합동으로 1백50여명의 합동단속반
을 편성, 그린벨트의 불법건축과 불법형질변경, 건물등의 무단용도변경 행위
를 집중 단속키로했다.

건교부는 특히 항공촬영등 평상시의 단속활동으로는 적발해내기 어려운 무
단용도변경 행위를 현장확인을 통해 적발하는데 단속의 중점을 두기로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관련제도가 지난해 크게 개선된데다 위법행위에 대한 단
속도 강화돼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수도권의 일부지역과 부산 외곽
지역등 대도시주변을 중심으로 축사를 공장 또는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하는등
은밀한 위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를 선거전에 뿌리뽑기위해 단속
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각 시도별로 불법건축물을 일제히 파악해 적발된 불법건
물에 대해선 철거 정비하고 건축주는 고발 조치토록하는 것을 골자로한 불법
건물단속지침을 마련, 곧 시도에 하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지침에서 위법건축물중 시공중인 건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사전경고없이 적발 즉시 철거하고 완공된 건축물은 경고조치후 철거토록했다

또 불법건물의 건축주는 물론 공사감리자및 시공자도 동시에 처벌하고 해당
건물의 무면허시공또는 면허대여 여부를 가려내 이에대한 처벌도 병행토록했
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