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의보진료비 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위해 의보연합회장
의 자문기구로 설치돼 있는 의료보험진료비 심사위원회를 계선조직으로
바꾸고 의료계 인사도 참여 시키는 등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의료보험진료비 심사위원회의 개편은 진료비 심사업무가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편향돼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기구 독립성 보장방안"을 마련,
의보진료비 심사위를 자율성을 갖춘 계선조직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의료보험연합회의직제규정을 이달중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병,의원이 청구한 의보 진료비의 심사가 종전에는 의보연합회장의
지휘아래 이뤄졌으나 내달부터는 진료비 심사위원회가 의보연합회장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진료비의 과다청구 여부 등을 가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보장방안에서 진료비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하급업무를
담당하는 연합회의 일반직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토록하고
심사위원에 의료계추천인사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즉 지금까지 의보연합회장이 임명하던 상근 심사위원 10명 가운데 5명만
연합회장이 보험자인 단위조합을 대표해 임명하고 나머지 5명은 의료계
에서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위촉해서 공급자인 의료계와 수요자측인
보험자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장의 선출방식도 의보연합회장이 위원중에서 임명하던 것을
심사위원들이 자율선출한 위원을 연합회장이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근 심사위원을 연합회의 진료비 심사과에 전담배치해
직접 심사인력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문제는 지난 92년 의학협회 및 병원협회가
"한국의료보험급여심사원법"을 제정해주도록 국회 보사위에 청원한
이래 의료계와 보험자간에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이다.

종전에는 진료비 심사위가 의보연합회장의 단순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공정한 진료비 심사가 사실상 어려웠으며 이에 불만을 품은 의료계는
진료비 심사기구의 완전독립을 요구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성을 의료보장 개혁차원에서 보장한만큼 일선 의료기관도 이에
부응해 진료비 과다청구등의 불건전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