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주범인 대형차량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염이 심한 시내
버스및 대형경유차등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미국.유럽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내버스는 오는 98년 출고분부터, 기타 대형경유차는 오는
2002년출고분부터 저공해차량이 아니면 제작과 판매를 할수 없게 된다.

환경부가 새로 규정한 내용은 현재 시내버스와 대형경유차의 경우 도심
1km 주행시 배출되는 평균 질소산화물은 3.0g이하, 입자상물질(매연)은
0.6g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98년부터는 각각 1.8g이하로 40%, 0.3g이하로
50%를 감소시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강화가 이들 대형 경유차에 대한 완전연소시스템 적용,
고압연료분사장치등 핵심부품의 장착.설치, 매연필터등 후처리장치의 개발.
설치로 이어져 경유차도 휘발유차와 같은 완전 저공해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경유차 저공해화와 병행,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청정연료인 압축
천연가스(CNG) 또는 가솔린연료에 의한 엔진사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대도시 대기오염은 전체 자동차의 6%인 35만대에 불과한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많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오존을 형성하는 질소산화물과 매연은 전체
배출량의 70%가 이들 대형경유차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경유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질소산화물의 경우는
한국이 3.0일때 미국이 1.34, 유럽연합이 1.4이고 매연은 한국이 0.6인데
비해 미국이 0.078, 유럽연합이 0.09등으로 나타나 규제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종석환경부대기보전국장은 이와관련, "현재 서울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정장애현상이 연간 1백80일정도 나타나고 있으나 경유차량의
저공해화가 이루어질 경우 연간 1백20일로 3분의 1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