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장영자씨(수감중)사기사건과 관련, 장씨 소유의 유평상사가 발행
한 약속어음 30억원의 지급책임을 둘러싸고 벌어진 삼보상호신용금고와 동화
은행간의 법정다툼은 삼보상호신용금고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서울민사지법 31단독 이상주판사는 1일 삼보상호신용금고가 동화은행을 상
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동화은행은 삼성동출장소장이 배서한 어
음금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은 잘못일뿐 아
니라 이 어음을 담보로 1인대출한도를 훨씬 넘는 50억원을 대출해준 것은 금
고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동화은행은 주장하지만 이 금고법은 단속규정이지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장소장은 약속어음에 배서할수 없는 사실을 삼보측이 알면
서도 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은 악의의 취득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원고
직원들이 장영자씨와 공모하였다거나 당시 배서인인 삼성출장소장을 속여 배
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동화은행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삼보신용금고는 지난 93년 11월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장인 장근복씨의 지
급보증배서가 있는 유평상사 발행약속어음 6장을 장영자씨가 담보로 제시해
오자 50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12월초 유평상사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삼보측이 약속어음배서인인 동화은행에게 어음지급을 요구했으나 거
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