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차원에서 앞으로는 분뇨정화조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되
고 유통중인 정화조도 정기적으로 공인시험기관의 품질검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1일 정화조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미흡으로 불량정화조의 제조.유
통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다 시.군.구의 정
화조 설치신고및 준공검사업무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불량정화조 설치및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이같이 관련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정화조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추진및 품질표시등의 강
화를 위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에 정화조가 포함되도
록 공업진흥청과 협의키로 했다.

또한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출고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할 공산
품대상에 정화조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무등록 제조업체의 제조와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자명
등록번호, 용량, 재질규격등을 각인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유통중인 정화조
에 대해서도 시.도에서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한국화학시험검사소등 공
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토록 했다.

환경부는 정화조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에서 정화조의 설치
신고및 준공검사업무처리시 담당공무원이 설치 여부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하는 한편 관리대장을 비치, 준공검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