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5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공영개발사업계획을 확정,95년에
신규로 49개 지구에 택지 공단 등 7백16만4천평,94년 이월사업 1백25개
지구에 2천6백74만6천평 등 총3천3배91만평을 조성키로하고 각지자체에
이를 시달했다.

사업별로는 택지개발이 1천3백79만8천평,공단조성 1천2백98만7천평,공유수
면매립 6백50만3천평,주택건설 5만4천5백73세대,기타6백22천평등이다.

재원은 분양금 및 선수금 13조8천2백15억원(75.7%)지역개발기금
1조3천2백93억원(7.3%)지방비.국비 1조1천7백86억원(6.5%) 사모공채
6천5백86억언(3.6%)교부공채 4천30억원(2.2%)국민주택기금 5천97억언(2.8%)
등 총18조2천4백43억언을 조달키로 했다.

내무부는 공영개발사업을 국토계획 및 지역발전계획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지역특성과 지역부존자원을 적극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며 이에따른 투자재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해당지역개발사업에 전액투자하되
지역여건 및 주민의사를 감안,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특히 영세인주거환경개
선사업과상하수도시설 도로건설사업 등에 집중투자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공영개발용지규정 선수금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공영개발사업의 경영실태를 정밀진단부석하는 등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고 담당공무원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공영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택지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90년부터 본격추진,94년까지 5년동안 경기도 등 15개
시.도와 45개 시.군.구에서 1천2백29만평의 택지와 공단 등을 조성하여
분양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은 지방공공사업에 재투자됐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공영개발사업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자치단체별로 개발수요가
확대돼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