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4일 "건축사의 업무범위 위
반행위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취소토록한
건축사법 28조 1항 2호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및 평등권에 대한 침해"라
며 서울고법이 건축사 최영식씨(경기도 오산시 영동)의 신청을 받아들여 낸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축사와 같이 전문지식과 엄격한 자격을 요하는 변
호사 법무사 의료인 기술사등 타전문직종의 경우 업무범위 위반행위를 "필요
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한 예가 없다"면서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경위와 정도,결과등을 고려해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행정
청이 재량으로 선택해 실시할수 있도록 "임의적 제재 사유"로 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