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올해 중소식품 제조업체와 음식점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음식
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자금으로 총 40억원을 융자지원키로 했다.

식품제조업체는 1억원, 음식점은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리 8%, 2
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이다.

시는 융자대상을 연간매출액이 1백억원미만인 업체로 제한하고 이미 융자혜
택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융자신청은 3월2일에서 31일까지 각 구청위생과에서 받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