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시대를 앞두고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도 공공복리를 위한 도시
계획이면 시장이 입안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17일 단국대학원에서 "도시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진철훈 서울시건축지도과장(42)은 도로 교량등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이해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과장은 "도시계획 건축 주택행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 이에대한 개선안
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며 "대형건축물의 신축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과밀부담금제가 오히려 대형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형있는 도시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판매시설에 대한 부담금 요율을
업무시설과 차등화해 판매시설의 대형화 추세를 억제하고 시내 58개 중심
지역의 판매시설을 균형있게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과장은 또 "현행 택지개발사업이 장점도 많지만 토지주에게 개발의 기회
를 주지않는 커다란 단점도 안고있다"며 "택지개발사업의 장점을 살리고
토지주에게 토지이용기회를 주기위해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 기법을
혼합하는 "토지혼합이용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논문에서 도시를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자치단체 행정부서에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하고 광범위한 건축조례중 도시
미관분야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건축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과장은 이밖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지역을 여러개의 공구로 분할, 순차적
으로 이주민을 이주시키며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그의 논문은
복잡한 도시개발행정제도의 문제점을 체계화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용적인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진과장은 지난 72년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기술고시 14회 출신으로
지난해는 서울시립대학원에서 건축행정론, 지구정비계획론을 강의하고
올해에는 한양대 환경과학대학원에서 주거환경론을 맡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