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여억원의 연쇄 어음부도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서울
구치소에 복역중인 큰손 장영자씨가 17일 자신의 변호사인 정기승,이민희
변호사를 통해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장씨는 신청 이유에서 "지병인 협심증.혼합형 만성위장병,퇴행성 관절염
등의 증세가 심각해 대량의 식은땀을 흘리며 탈진증세를 보이고 있고 정상
적인 식사도하지 못해 생명이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