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부천 중부경찰서는 13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부천시
중구 내동 (주)대흥기계의 노조위원장 김명춘씨(29)등 이회사 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해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이회사는 오는 97년까지 현재위치의 공장시설을 충남 아산군으로 이전
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3차례에 걸쳐 공장이전에 따른 노사
협의를 벌였으나 의견차이로 결렬됐다.

이회사 노사양측은 노사협의에서 사원아파트건립등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근로자 1인당 벽지수당 10만원지급을 요구하는 노조측과
5만원을 고수한 회사입장이 맞선데다 잉여인력 정리방안,무이자융자
실시등 주요 쟁점사항에서 합의를 보지못해 협의가 결렬됐다.

노조측은 이에따라 지난 1월25일 쟁의행위신고를 제출한뒤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회사측이 교섭기간중 근로자들의 분임토론,
교섭보고대회등을 문제삼아 업무방해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노조측은 3일부터 잔업거부등 부분파업을 실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