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서영제 부장검사)는 10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옥외광고 금지구역 건물 옥탑에 불법으로 광고판을 설치해 4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노동부 장관 조철권씨(66.서울 강남구 도곡동)와
광고대행업체인 "세일기획"사장 방인혁씨(39)등 2명을 광고물관리법 위반
및 뇌물공여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조씨에게 근로복지공사 건물 옥탑에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6천6백만원 상당의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귀금속상을
경영하면서 3천여만원의 임대료등을 챙겨온 당시 근로복지공사 시설관리부장
전병수씨(56.현 산재병원부원장)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수수)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청탁과 함께 조씨로부터 2백만~
8백만원씩 모두 1천3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영등포구청 건설국 직원
안명원(54.6급) 장흥국(45.7급) 김용하씨(47.7급)등 3명을 수뢰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0년 당시 영등포 구청 직원 안씨등 3명에게
뇌물을 주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근로복지공사 건물 옥탑의 전광판 광고
허가권을 불법으로 취득, 3년간 금성사에 임대해준 뒤 계약기간이 끝난
93년 9월 갱신허가도 받지않은 채 현대자동차에 재임대, 지난해 9월까지
매달 1억2천만원씩 4년간 4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