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직물무늬/도안 저작권보호여부 상반된 판결 혼선
직물의 무늬나 도안에 대한 저작권보호여부를 둘러싸고 법원들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3일 미국의 직물 제조.
판매회사인 코빙톤 파브릭스사가 대한방직(대표 정경윤)을 상대로 낸 저작
권 침해금지소송에서 "미적 창작성이 있는 직물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
이 된다"며 코빙톤사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반면 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코빙톤사가
저작권법위반혐의로 대한방직을 고소한 사건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수
없다"며 1심의 유죄판결을 깨고 대한방직에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물도안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회화,서예,응용미
술작품등과 같은 미술저작물에 포함되느냐의 여부.
합의22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직물디자인들은 꽃무늬등을 여러가지 색
채로 표현하고 이를 적당하게 배열하는등 사람의 지적.문화적 창작이 들어
간 예술에 속할 뿐아니라 저작자의 노력이 깃들여진 창작저작물로 인정된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한방직은 코빙톤사의 직물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인쇄돼 있는 직물을 제조,판매,수출할 수 없다"고 판시.
그러나 형사지법 항소6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빙톤사의 도안이 직물의 기능과 분리해 식별할수
있을 정도로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수 없다"며 코빙톤사
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안등 응용미술이 산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분별하게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경우 산업계에 혼란을
끼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저작권전문가들은 "선진국은 상업용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대상
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코빙톤사의 직물디자인의 예술적 창작성을 어떤 기
준에서 바라보느냐가 앞으로 전개될 상급심 판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
망했다.
국내업계는 외국사의 직물디자인의 저작권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국내 직물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방직은 지난 92년 8월부터 93년 2월까지 코빙톤사가 저작권을 가진 직
물도안 "르데지레"등을 사용,원단 2만m(싯가 3천4백만원)를 생산해 고소등을
당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
엇갈린 판결을 내려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3일 미국의 직물 제조.
판매회사인 코빙톤 파브릭스사가 대한방직(대표 정경윤)을 상대로 낸 저작
권 침해금지소송에서 "미적 창작성이 있는 직물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
이 된다"며 코빙톤사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반면 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코빙톤사가
저작권법위반혐의로 대한방직을 고소한 사건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수
없다"며 1심의 유죄판결을 깨고 대한방직에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물도안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회화,서예,응용미
술작품등과 같은 미술저작물에 포함되느냐의 여부.
합의22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직물디자인들은 꽃무늬등을 여러가지 색
채로 표현하고 이를 적당하게 배열하는등 사람의 지적.문화적 창작이 들어
간 예술에 속할 뿐아니라 저작자의 노력이 깃들여진 창작저작물로 인정된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한방직은 코빙톤사의 직물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인쇄돼 있는 직물을 제조,판매,수출할 수 없다"고 판시.
그러나 형사지법 항소6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빙톤사의 도안이 직물의 기능과 분리해 식별할수
있을 정도로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수 없다"며 코빙톤사
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안등 응용미술이 산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분별하게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경우 산업계에 혼란을
끼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저작권전문가들은 "선진국은 상업용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대상
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코빙톤사의 직물디자인의 예술적 창작성을 어떤 기
준에서 바라보느냐가 앞으로 전개될 상급심 판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
망했다.
국내업계는 외국사의 직물디자인의 저작권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국내 직물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방직은 지난 92년 8월부터 93년 2월까지 코빙톤사가 저작권을 가진 직
물도안 "르데지레"등을 사용,원단 2만m(싯가 3천4백만원)를 생산해 고소등을
당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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