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자격 국가시험에서 수험생과 감독기관인 국립보건원공무원들이
짜고 시험을 치른 신종치과의사시험 부정행위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2일 필리핀 치과대학을 졸업한 뒤 국내 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에게 5천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시험장에서 성적이
뛰어난 국내치과대학출신 응시자의 답안지를 건네준 국립보건원 보건연구관
장영식씨(43.5급)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보건고시과직원 이상군씨(38.6급)에 대해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공여를 약속하고 장씨등이 건네준 답안지를 배껴
쓴 필리핀 사우스웨스턴대 치의학과졸업생 정대진씨(48)를 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수배후 뒤늦게 자수한 이후경씨(43.필리핀
세부닥터스대 치의학과졸업)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필리핀 졸업생들은 국내 치과대시험에 떨어진뒤 입학과
졸업이 쉬운 필리핀 치대를 마치고 입국,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나
국내치대졸업생들과의 실력차가 심해 국가시험합격률이 10%정도에 머물러
이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