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백화점 쇼핑백과 비닐봉투,코팅광고물,1회용 치약과 치솔등
대부분의 1회용품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을 개정,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백화점과 쇼핑센터,도매센터등에서 생선과 정육등 물기
있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판매할 때 비닐봉투등 합성수지로 만든 봉
투를 사용할 수 없다.

비닐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은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이용이 금지된다.

종이컵과 1회용치솔과 치약,나무젓가락등은 10평이상의 식품접객업소와 객
실 7개이상의 숙박업소,집단급식소,목욕탕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쑤시개는
계산대등 출입구에서만 제공이 가능하다.

도시락제조업의 경우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합성수
지로 된 1회용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상.혼례때 조객이나 하객들에게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1차 시정권고,2차 시정명령을 거쳐 3차로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