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가 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중 회사의 명찰대신 노조명찰을 부착
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정근무복 대신 자유복을 입도록 권유했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경남 창원시 대림자동차
(주) 전노조위원장 김종대씨등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등이 근무시간중 회사명찰을 패용할 것을
명시한 사규를 어기고 노조원들에게 노조명찰을 달도록 권유한 것은 명백히
직장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라고 밝혔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