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지난해말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으로 남산
1,3호 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가 내년 2월초부터 부과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7,8월께 혼잡통행료 부과를 위한 시범카드와 카드홀
더를 배부하는등 시범운영키로 했다.

시는 통행료 징수기기를 오는 5월말까지 설치,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대한 시민홍보를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7,8월께부터 시작되는 혼잡통행료 시범실시때는 통행요금을 부
과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이 기간중 다른 지역의 교통체증 현상등 예상
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징수기기에 대한 성능실험등을 실시할 방침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