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지도,노사분규예방,취업규칙심사,노동법규위반자 사법처리등 전반
적인 노동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잦은 인사이동등으로 전
문성이 크게 결여돼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수는 노동부의 총직원 2천7백57명의
20.4%인 5백61명으로 이중 5백1명이 지방노동관서에 배치돼 노동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있는 5년이상의 경력자는 전체 근로감독관
의 38.9%인 2백18명에 불과하고 1년미만이 12.0%(67명),1~3년미만 26%(1백46
7),3-~년미만 23.0%(1백29명)등으로 대부분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다.

특히 이들 근로감독관들이 한해동안 처리해야하는 업무건수가 신고사건처리
,체불임금청산지도,노사분규수습등 13만8백25건(93년기준)으로 1인당 2백61
건에 달해 형식적인 행정처리에 매달리고 있다.

노동부는 이처럼 근로감독관들의 경력이 적은 것은 지난92년12월
근로감독 직렬제가 폐지된후 장기간 근무하던 근로감독관들이 수시로
교체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법규를 위반한 근로자나 사용자에 대한 수사실무와
분규수습등의 경험자가 절대 부족,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을 해도
제대로 해결되지않고 있으며 분규우려 업체등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도
원활히 이루워지지 않아 노사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