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감사원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예금계좌추적권을 갖게됨에
따라 앞으로 특수은행등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자금대출에 따른 커미션 불법수수와 지방세포탈등의 세무비리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19일 그동안 은행감독원에 의뢰,관계기관의 협조를 얻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던 예금계좌추적이 자체적으로 가능해짐에따라 앞
으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등을 대상
으로한 커미션 불법수수등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회계감사에 감사활동
의 초점을 맞추기로했다.

감사원은 또 그동안 감사를 실시할수있는 법적근거가 불투명하여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한국개발연구원등 정부출연기관과 국
책연구기관 경제단체및 조합등도 올해부터 새로 감사대상에 추가됨에
따라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이들기관및 단체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기로했다.

감사원은 이를위해 올해부터 법적근거가 마련된 정부기관 감사책임
자의 교체권고제와 통보제도를 적극 활용,비리사실이 적발되는대로 강
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
송의 적법여부를 사전에 판정해주는 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대민봉사
업무를 강화하고 각정부부처 감사관들이 참여하는 감사계획협의제를
수시로 열어 중복감사를 피해나갈 방침이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