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9일 대중가요 "칵테일
사랑"의 코러스부분 편곡자인 신윤미씨(서울 강서구 염창동)가 음반제작사
(주)성음을 상대로 낸 음반등제작발매배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칵테일사랑
이 수록된 음반에 편곡자가 신윤미임을 표시하라"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
였다.

신씨는 지난 93년 10월 (주)성음이 제작한 "마로니에 3집"앨범에 수록된
"칵테일 사랑"의 핵심 부분인 코러스를 자신이 직접 편곡해 취입까지 했는
데도 제작사측이 편곡자및 가수로서의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자 이같은
신청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