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11월 결성된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가 단위
사업장의 임,단협 또는 노사분규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극 저지키로
했다.

노동부는 18일 마련한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에서 공노대가
임의 설립된 법외단체라고 지적,이들이 노사 당사자가 벌이는 협상에 개입
하거나 분규를 선동,조종할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행위로 간주해
즉각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올해 임금인상을 기본급 3%인상과 사업장경영개선에 따른
1-2%수준의 추가인상등 평균 5.2%(4.7-5.7%)의 인상폭을 가지고 노사협상을
벌이돼 출연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조기에 타결되도록 하라고
사용자측에 지침을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최승부차관을 위원장으로 10개 정부부처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부문 노사화합지원 협의회"를 구성,공공부문노사의
현안문제 해소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재 공노대에 정부출연,투자기관등 90여개 공공부문 노조
9만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공노대측은 1백
42개노조 21만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노대는 노동부의 방침과 관련,"정부가 공노대를 마치 노사분규를
조장하기 위해 단위사업장의 임단협에 적극 개입하는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임단협은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이뤄지고 공노대는 협의회차원에서
노조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기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