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력부(김진세검사장)는 17일 경찰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고, 70세 이상의 노령이나 미성년 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는것 등을 골자로한 "범죄신고자 보호법"안을 마련했다.

대검이 이 법안을 마련케 된 것은 지난 89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증인살해
사건이후 작년의 김경록 증인 보복살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1백60여건의
보복범행이 발생, 증인 및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공청회와 세미나, 유관기관과의 의견 조정을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한뒤 오는 7월 입법예고해 9월 정기국회 통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대검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증언.자료제출 내용등이
기록된 조서에 이들의 인적사항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기록부에
작성, 관리토록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를 누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신문 방송등 언론기관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자 할 때는
신고자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범죄신고자등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의 노령자로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검사가 지역유지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범죄
신고자의 법정증언시 함께 출석토록 하는 등 보호활동에 참여토록 했다.

특히 범죄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의 직권
으로 피고인의 체포, 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처분내용, 판결선고기일, 선고
내용 및 수형자의 가석방, 형집행정지 결정 등 신병관련 변동사항을 신고인
이나 법정대리인, 후견인등에게 통지해 사전대비를 하도록 했다.

또한 보복이 우려되는 신고인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신변계호, 직장이동,
이사의 알선 또는 그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법안에는 <>범죄신고자등이 여러차례 법원에 출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디오등 영상 촬영물을 증거로 채택할수 있도록 하고
<>범죄신고자나 친족이 보복우려가 있는 경우 보석을 불허하는 보석 예외
사유를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