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상임지도위원이자 전서울신문 국제부
기자인 권영길씨(54)가 13일 서울신문사(사장 이한수)를 상대로 한 해고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권씨는 지난해 11월26일 언노련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곧바로 상임지도위원
으로 선출돼 신문사에 계속 출근하지 않다가 회사측이 권씨를 노조 전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 12월23일 해고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