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도로 폭이 진입도로보다 좁을 경우 건립가구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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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천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지을때 진입로와 접하는
기존 기간도로의 폭이 진입로보다 좁을 경우 건립가구수가 축소조정된다.
서울시는 13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개정령이 지난해 연말 공포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단지내 진입로와 이에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을
진입로의 폭이상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규모가 3백가구미만일 경우 6m이상 <>3백~5백가구미만은 8m이
상 <>5백~1천가구미만은 12m이상의 진입로 폭을 확보해야한다.
또 1천~2천가구미만은 15m이상 <>2천가구이상은 20m이상을 확보해야하며 기
간도로는 건립가구별 진입로 폭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또 주택단지 진입로가 2개이상일 경우 기간도로의 폭은 3백~5백가구미만은
12m <>5백~1천가구미만은 16m <>1천~2천가구미만은 20m <>2천가구이상은 25m
이상이어야 한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
기존 기간도로의 폭이 진입로보다 좁을 경우 건립가구수가 축소조정된다.
서울시는 13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개정령이 지난해 연말 공포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단지내 진입로와 이에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을
진입로의 폭이상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규모가 3백가구미만일 경우 6m이상 <>3백~5백가구미만은 8m이
상 <>5백~1천가구미만은 12m이상의 진입로 폭을 확보해야한다.
또 1천~2천가구미만은 15m이상 <>2천가구이상은 20m이상을 확보해야하며 기
간도로는 건립가구별 진입로 폭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또 주택단지 진입로가 2개이상일 경우 기간도로의 폭은 3백~5백가구미만은
12m <>5백~1천가구미만은 16m <>1천~2천가구미만은 20m <>2천가구이상은 25m
이상이어야 한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