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3월부터 서울시내 전지역의 시중 은행창구에서도 이제까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해주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수 있게 된
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내 각 시중은행과 제휴,각 은행지점에서도 구청및
동사무소와 똑같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수 있
도록 민원서류 접수및 교부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은행이 대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호적등.초본,토
지(임야)대장 등본,도시계획확인원,지적도,임야도 등본,자동차등록 원부등
모두 7가지로 신청자 확인없이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은행의 청원경찰이나 서무담당 직원이 은행을
찾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서류를 접수,이를 구청과 동사무소에 신청내용을
팩시밀리로 보내준다.

이후 구청등은 접수된 신청서의 관련 민원서류를 다음날 오전 발급,행
정차량편을 통해 오전 11시~오후 2시사이에 신청된 민원서류를 각 은행
별로 전달해 주고 수수료는 은행이 온라인구좌를 통해 구청으로 보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백화점에 각종 통신시설이 마련된 "이동구청"을 설치,백
화점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이달안에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
고 협의를 거쳐 빠르면 3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93년 4월부터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은행 대행업무
를 시작,현재 한미 보람 신한 하나 중소기업 신탁은행등 6개 은행,35개 지
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금고업무를 대행하는 상업은행은 방배동 신림동 응암동등
3개 지점에서 민원서류 대행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은행창구를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초구청 조남호구청장은 "93년의 경우 은행접수 대행건수가 4천54건이
었으며 지난해는 하루 평균 2백30건이 처리되는등 구가 발급하는 민원서
류의 약 10%가 은행창구에서 처리됐다"고 말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