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0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인기 영화배우 박중훈피고인(28)
에게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는등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인기연예인
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된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등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