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실명제 단행 방침과 함께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의 부과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아파트등을 타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비상이 걸렸다.

이와함께 조합주택의 경우도 타인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데,이와관련 7일 각 부동산
업소가엔 부동산실명제와 관련된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이날 부동산업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이같은 문제점이 심각한 곳은 세입
자 전세입주권(속칭 세입자딱지)을 2~3장 매입하면 아파트를 한채씩 분양받
을 수 있었던 지난 92년 이전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이뤄진 곳이다.

이들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1가구이상 주택소유자들이 종토세 합세과산,양
도세 누진과세등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딱지를 이용,친척,직장동료등 타인명
의로 등기한 주택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모씨(33.D건설 현장기술직)는 지난 90년 세입자입주권 2장을 구
입,주재원으로 해외에 근무중인 손위 처남의 명의로 마포 현대재개발아파트
27평형을 분양받아 현재 전세를 놓고 있는데 부동산실명의 발효로 이를 어떻
게 해야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재건축될 게 확실한 연립등 노후 주택을 타인명의로 사들였다가 재건축아파
트를 분양받은 실질 소유자들이 부동산실명제 발표에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일산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손모씨(52.자영업)는 지난 8월 고향후배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데다 이번에 부동산실명제가 전격 발표되면서 엎친데 덮
친 격으로 더욱 막막하게 됐다.

손씨는 일산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고는 살던 대치동 단독주택을 처분,
남은 돈으로 재건축아파트를 한 채더 장만하기 위해 은평구 불광동에 노후
한 연립주택을 고향 후배앞으로 사들인 것이다.

이와함께 주택조합 자격이 미달돼 직장동료등의 명의를 빌어 조합주택을 마
련한 조합주택 소유자들도 등기의 실명화 과정과 양도세면제 요건인 3년이상
거주 이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 M부동산 대표 김한석씨(38)는 "부동산실명제가 본격 실시되
면 주택 명의를 놓고 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엄청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