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사별한 전처의 여동생과 재혼해 산다는 이유로 며느리의
부모가 사돈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이를 이유로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
르렀다면 며느리쪽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3일 이모씨(서울 마
포구공덕동)가 부인 정모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와 정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이혼과 함께 피
고들은 위자료 5천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부가 사망한 전처의 여동생인 처제와 결혼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래의 관습상 얼마든지 볼수 있는 혼인이다"며 "이를
문제삼아 양쪽 집안의 불화를 일으키고 사위까지 공박한 처가의 부모와
시부모에게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아내로서의 내조마저도 거부한
정씨의 잘못으로 가정파탄이 생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고에게 준 결혼예물인 물방울 다이야반지등은
결혼기간이 충분히 길었으므로 원고가 이혼을 이유로 이를 돌려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 93년4월 정씨가 시부모의 재혼사실을 알고 있으면
서도 이씨와의 결혼을 원해 부모에게 이를 숨긴채 결혼했다.

그러나 1억1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의 전세집으로 옮겨 가면서까지 딸의
혼수를 마련했던 정씨의 부모가 사돈의 재혼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신혼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