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1일 지방세 비리에 대한 정부 합동특감결과 기관장 재임기간중
소속직원들이 1억원 이상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김규택 대구
북구청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전 대구 북구청장), 정채융 경남
창원시장(전부산해운대구청장) 등 3명을 지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

내무부는 또 세금 횡령액이 1억원 미만이나 직원들의 비리 내용이 중한
김진백경남 밀양시장(전 경남 울산군수)등 5명을 감봉.견책 등 징계조치하고
직원들의 횡령액이 3천만원을 넘은 곽무열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장(전
대구수성구청장) 등 4명을 경고조치 했다.

직위해제된 정 창원시장의 경우 지난 91년 이후 2년여간 부산 해운대
구청장 재직시 지방세 2억원을, 황 대구 달서구청장및 김대구 북구청장은
북구청장 재직시 지방세 2억3천만원을 직원들이 각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