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자동차보험회사들이 특별할증요율을 무리하게 매기는가 하면
보험가입대상자를 차별대우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년8월부터 사고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높이자는 취지로 자동차보험 특별할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보험회사들이 가벼운 사고에도 최고 50%의 할증요율을 책정, 운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무리한 보험요율적용으로 인해 금년8월이후 소보원에 접수된
민원만도 3백여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보원의 박호용책임연구원은 이에대해 "현행 자동차보험 특별할증 적용
기준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망이나 중상사고, 음주운전, 뺑소니등 불량사고를낸 사람에게만
50%의 할증이 적용됐으나 금년8월부터 특별할증이 허용되면서 가벼운
사고를 낸 사람에게도 높은 할증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얘기다.

소보원에 피해상담을 신청한 김모씨(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김씨는 최근 대관령을 넘다가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약60만원정도의 자기차량파손사고를
당했다.

이경우 94년 8월이전의 할증요율쳬계로는 단순물적 사고로서 50만원초과
사고 1점이므로 10%의 할증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변경된 특별할증요율에 따르면 <>과거 3년동안 사고가 있는 계약에
해당되므로 10%할증 <>평가대상기간중 사고이므로 10%할증 <>중앙선침범
사고이므로 10%할증 <>개별보험회사의 인수거절로 50%할증등 갱신계약때
총할증규모가 80%에 이르게 된다.

만약 1년에 50만원의 보험료를 내던 운전자라면 사고기록이 계속 적용되는
3년동안 모두 2백7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사자인 김씨가 "이대로라면 차라리 보험에 들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셈이다.

이와함께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내무지침을 작성, 특정 직종이나 지역의 운전자에 대해서 가입을 받아
들이지 않는 영업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21세미만의 운전자가 기피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26세로
제한대상을 올린 회사들이 많고, 특히 여성운전자들의 경우 가입요건이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전경력1년미만이거나 자동차의 이동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강원도등 사고가 많은 지역의 운전자들도 요주의인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관련 보험개발원의 한관계자는 "보험이 영리추구와 사회보장이라는
양대목적을 추구하도록 운영돼야 하는데도 현재의 자동차보험운용방식은
이익획득에만 편중돼 있다"며 "무보험운전자들의 양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