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자녀의 부정입학을 목적으로 준 돈은 부정입학이 성사돼지 않았어
도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 박모
씨(서울 연희동)가 딸의 대학부정입학 청탁금으로 8천만원을 건네받은
김동집씨(수감중)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이
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입학 청탁금조로 돈을 건넨 행위는 불법이
므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불법행위를 한 원고가 이 돈에 대한 반환청
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1년 대학입시에서 딸을 S여대에 입학시켜주는 조건으로 학교
관계자를 잘안다는 김씨등에게 8천만원을 건넸으나 딸이 낙방하자 소송
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