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들이 노인복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유사 실버타운을
지어 분양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일부 건축업자들은 일반 건축물을 지어놓고 마치 정식 실버타운(유
료노인복지시설)인 것처럼 선전하는 가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
태에서 청약금 명목으로 분양금을 미리 받기까지 하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분양금지와 보증보험
가입등 각종 규제가 뒤따르는데다 설치허가가 까다로운데서 비롯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장수촌은 경기도안성군
본개면신장리 일대 1만5천평에 노인층을 겨냥한 노인주택을 분양(내년
1월중 일반주택으로 건축허가 예정)하면서 "최고의 노후을 위한 가장
한국적인 실버타운"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18평짜리는 5천8백만원,28평형은 1억1천6백만원에 총 72세대를 분양
하는 장수촌에는 침술원 종교시설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옥외수영장등
공용시설이 들어서나 손잡이 비상호출기 경사로등 노인복지법상의 의무
시설은 거의 없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실버타운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설내에 손잡이 비상
호출기 경사로등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의무시설을 갖추고 간호사
등 일정 관리직원을 두어야 한다.

또 S기업은 경기도 수원 일대에 주말농장을 분양하면서 실버타운이라고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집과 채소밭을 포함해 세대당 2억원에 분양하기도
했다.

반면 국내최초로 기업형 실버타운을 준비중인 마리아 실버타운은 지난
10월 경기도가평 3천5백평 부지에 유료노인복지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진행중인데 의료시설과 침실 화장실등에 손잡이 비상호출기등 법
적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이 업체는 15평 2백실을 종신이용권형(8천만-1억2천만원)과 계약거주
형(보증금 5천만원,월관리비 1인 33만원)두 가지로 골조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정식 실버타운이 아닌 유사 실버타운을 분양받을 경우 재산권을 보장
받을 수 있으나 입주자 감소에 따른 재산가치하락,관리비 손실,행정관청
감독소홀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안립(임금왕변에 세울립)노인복지과장은 "수요자들이 노인
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과 건축법상 일반 노인주택간의 구별을 잘해
야 한다"며"일반 노인용주택에도 노인복지주택처럼 어느 정도의 노인기
본시설을 갖추도록법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