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액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사업자의 경영수완, 신용도등 제반 경영능력을 고려해 결정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포목상주인 박모씨(당시 47세.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가 가해자
이모씨(서울 강동구천호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사업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등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경영자의 개인적인 기여도등 경영능력
전반에 걸쳐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고의 사업경영수완,
신용, 개인적인 기여도등 제반능력을 고려,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20여년간 포목점을 운영하면서 쌓아 온 경험과
실적, 신용도등을 바탕으로 고정거래처를 확보하고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생산업체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와같은 노무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여년간 포목점을 경영하던 박씨는 지난 90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중 이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택시와
충돌하는 바람에 뇌좌상등의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