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인데도 행정관청이
개별조합원에 부과,거둬들였다면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개별조합원에게 부과해온 약 6백여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반환해야 하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해당 조합원에게 다시 부과키로해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와 서울시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2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
사)는 지난 20일 박종철씨(서울서초구방배동)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국가는 박씨등에게 3억여원을 되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조합주택의 경우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조합이 시행자이자 납부
의무자"라며 "조합에 대한 채권을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납부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거둬들인 것은 명백한 당연무효여서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잘못 거둬들인 개발부담금이 국가의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없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조합주택의 개발부담금은
조합원에게 부과될수 없다"는 내용의 부과처분취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 확실하다.

지난 90년3월 이후 지난 10월말까지 서울시가 주택조합등에 부과한
개발이익부담금은 총 1백51건,9백22억여원으로 이중 6백억원정도가
잘못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이에대해 개별조합원에게 징수한 개발부담금을 소송에서 패소,이를
반환케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최종 채무자는 개별조합원인 만큼
이들로부터 다시 개발부담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징수권자인 구청장은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할 의무가
있고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은 조합의 공공요금을 지분률에따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어 결국 개별조합원이 최종 채무자가 된다는게
서울시측의 주장이다.

시는 이에따라 이미 해체된 주택조합의 경우 개별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반환하더라도 해당 조합원의 채권압류를 해서라도 이들로부터 개발부담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징수절차에 오류가 있어 패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이익의 수혜자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방형국.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