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2일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기준과 관련,내년부터 시행될
새기준에 의해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중과세 될 건축물이나 신축중인 건축물
의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내무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의 대상을 공유면적 포함,90평 이상에서 전용
면적 74평 이상으로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공유면적 90평 미만,전용면적
74평 초과 건축물의 경우 당초고급주택 범위에 들지 않았다가 새로운
기준으로 중과 대상이 되는 등 집단 민원을야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 현재 이미 건축됐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인
건축물 가운데 일반 주택으로 분류돼 있던 건축물들은 여전히 중과 대상
에서 제외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