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인천시는 15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준에서 3백가구 미만의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일정자격을 갖
춘 사람이,3백가구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인천지역에 사무실을 둔 건축감
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관리전문회사가 각각 감리를 맡도록 했다.

시는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
분을 받고 처분기간중에 있는 사람은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