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 오는 20일부터 중국인들의 한국 친인척 방문허가조건
이 강화된다.
15일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인(대부분 조선족)들의 한국 친인척방문
사증은 오는 20일부터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사증발급인
정서"를 첨부해 신청한것만 발급하고 초청대상은 만5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6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및 배우자로 변경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초청관계서류의 위조및 변조 <>중간알선업자에
의한 사기등으로 방한을 원하는 조선족들이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를 받음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고 대사관측은 밝혔다.

대사관측은 이밖에 조선족들이 하루에도 수백명씩 비자신청을 하기때문에
현재의 대사관인력으로서는 제대로 사증서류심사를 할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