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잠실저층단지등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결정되지않은 지역에서
일부 건설업체들이 시공업체로 선정될 경우 해당업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을 선동하는 사례가 많아 집값 폭등등 부작용
이 발생하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일부 건설업체들이 잠실등 저밀도지구가
고밀도지구로 변경되거나 개포동 구룡마을의 경우 자연녹지지구 지정이 해제
돼 곧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헛소문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들
건설업체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

양갑시주택국장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저밀도지구가 고밀도지구로 변경돼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헛소문을 유포하고,이로인해 재산
피해를 보는 시민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들이 고밀도지구로 변경된다고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는 곳은 잠실
1~4단지및 시영아파트,반포 주공아파트,명일동 주공아파트,화곡동 주공아파
트,논현동 AID아파트,청담동 해청아파트등 6개 지구로 모두 5층이하 저밀도
지구이다.

시는 이에따라 강남 송파 강서등 5개 해당 구청에 단속지침을 내리고 반상
회등을 통해 해당 주민들에게 건설업체들의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현혹되
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인근 부동산업소에도 시 방침을 전달키로 했다.

실제로 이들 저밀도지구에서는 고밀도변경설이 근거없이 유포되면서 최근
아파트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주택거래가 끊기는등 집값이 들먹이는가 하면
시공업체 선정을 놓고 주민들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등 사태가 심각한 실
정이다.

시는 또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경우 자연녹지지구로 재개발할 수 없는
곳인데도 B건설이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부추기며 사업계획
서까지 마련해주는 바람에 가짜 입주권이 거래되는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
혔다.

이광우강남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포동 구룡마을을 자연녹지지구에서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고 이에따라 구룡마을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시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과장광고및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이들 건설업체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잠실주공 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선정을 놓고 고밀도를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주민에게 제출한 4개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고발,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