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세금횡령 31억..검찰 중간발표, 35명 구속/6명 수배중
지금까지 모두 35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6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영수증 대조작업 결과 당초 감사원이 밝힌 22억9천만원에다
등록세 3억9천만원, 취득세 4억2천만원등 8억1천만원의 추가횡령액이 확인돼
이날까지 잠정집계된 전체 횡령액은 31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인천 북구청사건이 안영휘씨(53)를 중심으로 계보조직을 이뤄 세금
횡령을 해온 유형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시.구청별로 3-4명이 한팀을 이뤄
별도의 횡령조직을 유지해온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을 수사한 결과 대부분 횡령한 돈을 유흥비와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앞으로도 관련자들의 재산추적을 계속해
횡령세금으로 구입한 재산을 찾아내는 한편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관련자를 밝혀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검찰수사는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인사비리에 따른 뇌물
수수혐의로 부천시 총무국장 이완기씨(59)와 소사구청장 남기홍씨(55)등
몇몇 시간부를 구속하는데 그쳐 장기간 세금횡령을 직접 비호해온 고위직
연결고리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횡령사실이 확인된 세무직등은 즉각 구속하면서도 1억4천만원과
5억3천만원을 각각 횡령한 손영석(73), 지우진씨(56)등 4명의 법무사들은
불구속 처리해 수사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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