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종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저소득층 환자의 병원 외래진료
비가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오른다.

보사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연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저렴한 외래진료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는 사례가 잦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50%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원시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진료비이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계속 지원해준다.

개정안은 또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호증 발급등 의료보호
업무를 시.군.구에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의료보호증의 발급및 분실등에 따른 재발급,의료보
호증의 연도별 재사용 확인,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발급,거주지 변경확인
등 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한 각종 민원업무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맡
게 된다.

극빈층인 1종 의료보호 대상자는 내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를 불문하고 전액 국고에서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1종의료보호 대상자는 66만명,2종 의료보호 대상자는 1백50만명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