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혼잡시간대에 한강교량을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2인이
하 탑승 승용차는 1천원의 "혼잡교통료"를 내야한다.
또 자택이나 자택인근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경우 승용차를 구입할수없
게된다.
민자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도시교통종합대책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당정협의와 청와대보고등의 절차를 거친후 최종안을 확정.시
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의 대도시교통종합대책기획단(단장 양수길교통개발연구원장)이 이날 보
고한 안은 또 내년부터 휘발유에대한 교통세율을 현행 1백70%에서 선진국수
준인 2백50%로,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20%에서 60%로 인상하도록 하고있다.

이와함께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연차적으로 추가 인상해 2001년께는
휘발유와의 세율격차를 없애기로했다.

이안이 채택될경우 내년도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27%정도, 경유는 29%선이
오르게되며 이에따른 2001년까지의 추가세수 19조원은 "도로등 교통시설특별
회계"에 귀속된다.

이안은 또 가급적 조기에 모든 한강교량을 이용하는 2인이하 탑승 승용차
에 대해 혼잡시간대에 1천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되 징수에따른 교통혼잡을 막
기위해 월별스티커를 구청이나 은행등에서 구입해 부착토록 했으며 현금지급
차량을위한 전용차선을 지정해 운영토록했다.

대책안은 이밖에도 <>잠실-뚝섬-여의도 구간에 시속 56 속도의 여객페리운
행 <>시내 모든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차량보유자의 차고지확보의무 법제화
<>주요 도심지역의 일방통행제 최대한 도입 <>교통규칙위반자의 상시단속체
제 확립 <>대중교통이용촉진형 역세권개발추진 등의 개선방안을 담고있다.

이안은 그러나 정부가 검토중인 10부제운행은 국가비상시이외에는 지양돼
야한다며 제외시켰으며 남산 1,3호터널의 2인이하 탑승승용차에 대해 혼잡통
행료를 부과한다는 방침도 실효성이 미약해 실시하지 않기로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