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빚을 졌다면 남편이 이를 갚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3일 이모씨(여.경남 진주시 인사
동)가차모씨(경남 진주시 인사동)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에서 이같이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씨의 부인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원고 이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닌만큼
남편이갚을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이씨가 위임장,인감증명 등 피고를 대리할 만한 아무런
증명서류도 없이 단지 피고 명의의 차용증만을 소지한 차씨의 부인에게 돈을
빌려준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1년 11월 차씨의 부인 최모씨가 "방을 새로 들이고 딸을 취
직시키는데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1천5백만원을 빌려간뒤 이를 유흥비 등
에 사용하고다음해 5월 가출하자 남편 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