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았으나 최장관의 바쁜 일정과 휴일이
겹쳐 보고를 할만한 기회가 없었는데다 내용이 확실치않아 정식보고를
미루고 있었다"

28일 부천세금비리사건에 대한 최형우내무부장관의 "사전인지설"과 관련,
이를 해명하는 최장관의 기자회견자리에서 내무부의 임수복감사관이 밝힌
경위다.

회견장은 최근 부천세금비리사건의 은폐.축소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최장관에 대한 엄호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임감사관의 해명은 아무래도 석연찮은 점이 많다.

사안의 중대성과 파장에 비추어볼때 휴일과 장관의 바쁜 대외활동이 보고에
"방해"가 됐다는 말을 액면그대로 믿기 힘든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인천세금비리사건발생후 국회에서 장관인책론까지 제기된
경우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사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보고를 늦추고 있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시작직후 경기도가 자체파악에 나서 상부에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최근 확인된 "지방세관련감사 동향보고"에 따르면 경기도측은 그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전화나 팩시밀리 문건등을 통해 비위유형과 규모등 세부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가운데 11월14일 작성된 문건을 살펴보면 지난 22일의 감사원의 공식
발표와 비교할때 횡령액규모만 4억원가량 차이가 날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내무부 임감사관의 말을 뜯어보면 경기도가 파악한 횡령규모액
18억과 감사원이 발표한 22억과의 차이 4억여원때문에 보고를 미뤘다는
얘기인 셈이다.

그러나 "거의 윤곽이 드러난 사건"에 대해 "보다 정확한 보고"를 위해
3일이나 보고를 미루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28일 최장관이 사전인지및 은폐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횡령액규모등
범죄내용을 감사원감사가 끝난 지난 21일 보고받았다"는 요지의 기자회견
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불식되지 않는 것은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최장관의 사전인지가 없었다면 비난의 화살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느슨한 보고체계로 대응한 경기도나 내무부 감사관계자들의 "직무
유기"에 쏠릴수밖에 없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