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7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 새마을 신문사가 서울 강서세무
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측에
일부 패소판결을 내린원심을 깨고 새마을 신문사측의 패소 취지로 사건
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서세무서가 새마을 신문사의 비밀장부와 세무
신고용장부를 대조한 결과 제조원가 등에서 6억7천여만원의 차액이 발생
한 것을 적발, 이를 가공비용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심이 공
인회계사의 감정결과만을 토대로 이중 4억여원을 면세대상인 실제비용으
로 인정,세금부과를 취소한 것은 충분한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
다.

새마을신문사측은 지난 88년 4월 강서세무서측이 특별세무조사에서
이 신문사의 비밀장부를 적발,전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83년부터
87년7월20일까지 포탈한법인세와 방위세등 2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으며 서울고법은 이 가운데 16억6천5백만원에 대해 세금부과
취소판결을 내렸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8일자).